첫 페이지로 로그인로그인
▶ Best 검색어 : , 증치세, 청산, 회사법, 공상,
my KCLI my KCLI 고객센터 사이트맵
홈 >



 
제목 :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격규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6596

1996년 9월 1일 정무원 결정 승인됨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합리적인 가격 제정 및 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한다.)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개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품 및 봉사 거래와 관련한 가격제정과 그에 대한 관리는 이 규정에 한다.

 제 3 조  가격에는 지대 안에서 상품으로 유통되는 각종 생산수단 및 소비재의 가격과 봉사요금이 포함된다.

 제 4 조  지대 안에서는 국가가격과 지대가격, 시장가격을 적용한다.

 제 5 조  지대 안의 가격 제정 및 관리와 관련한 사업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국가가격제정개관에는 중앙가격제정기관과 지대가격제정기관이 포함된다.

제 2 장  가 격 제 정

 제 6 조  가격은 원가 또는 유통비와 이윤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

 제 7 조  가격은 가치를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수요와 공급관계를 정확히 고려하여 객관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제정하여야 한다.

 제 8 조  국가가격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하는 가격이다.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일부 지표에 대한 국가가격의 제정을 지대가격제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1. 국가의 중앙계획에 맞물려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

  2.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정하거나 공급하는 대중 필수소비상품의 가격

 제 9 조  국가가격에는 다음과 같은 가격이 포함된다.

  1. 국가의 중앙계획에 맞물려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

  2.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정하거나 공급하는 대중 필수소비상품의 가격

  3. 일부 지표의 기준가격, 표준가격

 제10조  국가가격제정기관은 지대 안의 전반적 가격 형편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가격균형을 정확히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지대가격은 지대가격제정기관이 정하는 가격이다. 지대가격제정기관은 중앙가격제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표에 대하여 지대당국이 자체실정에 맞게 조절하여 정하는 조절가격과 자체로 정하는 지대가격을 정확히 제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대가격에는 다음과 같은 가격이 포함된다.

  1. 국가가격지표 가운데서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일정한 한도를 주고 그 범위안에서 지대가격제정기관에 가격제정을 위임한 지표의 가격

  2. 개인의 상품 및 봉사 거래와 관련한 가격

  3.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품 및 봉사 거래와 관련한 가격

 제13조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이다.

 제14조 시장가격에는 다음과 같은 가격이 포함된다.

  1.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하게 된 가격

  2. 개인의 상품 및 봉사거래와 관련한 가격

  3.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품 및 봉사거래와 관련한 가격

 제15조  기관, 기업소는 국가가격과 지대가격을 정확히 적용하여야 한다. 국가가격과 지대가격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는 해당 기관, 기업소가 제공한다.

 제16조  기업소는 구가가격과 지대가격을 적용하는 지표를 제외한 지표의 가격을 자체로 정하여 구매자와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가격정책과 법규범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야 한다.

 제17조  기업소는 자체로 가격을 제정하는 경우 지대가격제정기관에 가격제정신고서를 내야 한다. 가격제정신고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상품 또는 봉사의 가격구성요소를 과학적으로 계산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대가격제정기관은 기업소의 가격제정신고서를 검토하고 가격근거가 정확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의견을 주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기업소는 자체로 정한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대가격제정기관에 가격변동신고서를 내야 한다.

 제20조  국가가격제정기관이 가격한도를 정하여 준 지표에 대하여서는 그 한도를 벗어나 가격을 자의대로 대하여서는 내릴 수 없다.

 제21조  개인이 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상품의 가격과 봉사의 요금은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  소매상업망, 사회급양망, 편의봉사망과 시장의 판매장소를 이용하여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가격표를 써 붙여야 한다.

제 3 장  가격관리

 제23조  지대가격제정기관은 지대 안의 모든 가격에 대한 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지대가격제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가격관리사업을 한다.

  1. 국가가격의 적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관리한다.

  2. 지대가격지표를 정하고 그 가격을 제정조절한다.

  3. 시장가격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운다.

  4. 가격의 지나친 동요를 막을 수 있도록 일부지표의 시장가격에 대한 최고 및 최저 한계를 정해준다.

  5. 가격정보를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가격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시장가격의 적용을 정상적으로 감독한다.

  7. 이밖의 가격관리와 관련한 사업을 한다.

 제25조  지대가격제정기관은 가격관리를 위한 가격협의기구를 조직운영할 수 있다. 가격협의기구에는 가격일군, 행정경제일군, 이밖에 필요한 부문의 일군을 망라시킬 수 있다.

 제27조  가격협의기구는 직권을 남용하여 기관, 기업소와 개인의 상품 및 봉사 거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 4 장  제    재

 제28조  국가가격제정기관은 가격의 제정과 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9조  이 규정을 어기고 가격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00∼1만원의 벌금, 비법적으로 얻은 소득의 반환, 몰수와 같은 제재를 준다.

 제30조  가격위반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1. 국가가격과 지대가격을 적용하기로 된 지표의 가격을 자의대로 올리거나 낮추는 행위

  2. 기업소가 가격제정절차를 어기고 가격을 정하는 행위

  3.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해준 최고 및 최저 가격한계를 벗어나 가격을 제정하여 거래하는 행위

  4. 판매자가 부담할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켜 회수하는 행위

  5. 기관, 기업소 사이 또는 개인들사이에 서로 짜고 높은 가격을 형성유지하는 행위

  6. 구매자를 속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

  7. 불합격품을 정품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8. 가격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9. 이밖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자유경제무역지대 가내편의봉사업규정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면책공고 | 업무제휴 및 문의 | 찾아오시는 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408호
고객센터 : Tel:02)594-2253~4 / Fax:02)537-9613 / Mail:webmaster@kcli.co.kr
대표자 : 임통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손경희
사업자등록번호 : 214-02-3536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초 제04375
Copyright ⓒ 2000-2004 Korea-China Law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