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2.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
제 1 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한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통합, 분리, 해산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재정기관에 세무등록, 변경, 취소 수속을 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공화국의 법인인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공화국의 법인이 아닌 외국기업이 속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기업의 재정부기계산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한다. 재정부기계산과 관련한 서류는 5년동안 보관한다. 필요에 따라 보관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원으로 계산하여 수익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 5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납부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제 6 조 이 법은 공화국령역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7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 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바칠 수 있다.
제 2 장 기 업 소 득 세
제 8 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우리 나라 안에서 얻은 리자소득, 고정재산의 임대와 판매소득, 재산양도소득,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경영과 관련한 봉사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비롯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령역 밖에 지사, 출장소, 새끼회사 같은것을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 9 조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 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지출을 공제한 결산리윤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0조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분기소득세예정납부서와 재정부기결산서를 내며, 년도가 끝난후 2개월 안으로 년간 소득세납부서와 재정부기결산서를 내야 한다.
제11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년간결산에 의하여 확정납부한다. 예정납부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 안에 하며, 년간종합계산은 년도가 끝난 다음 3개월 안에 하여 과납액은 반환받고 미납액을 추가납부한다. 기업이 해산될 경우에는 해산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세담보를 세우며 결산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안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산하고 통합, 분리 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제12조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25%로 한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10%로 한다.
제13조 외국기업이 공화국령역안에서 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를 비롯한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에 20%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는 10%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4조 외국기업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로부터 15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수익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15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1. 다른 나라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공화국 정부와 국가은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의 은행이 우리나라의 은행 또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 장려부문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생산부문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10년 전에 철수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소득세액을 바친다.
3.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4.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총투자액이 6,000만원 이상되는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을 비롯한 하부구조 건설부분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16조 외국투자가가 기업에서 얻은 리윤을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경영기간이 5년이 되기 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소득세액을 바친다.
제 3 장 개인소득세
제17조 공화국령역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령역 안에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령역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18조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2. 배당소득
3.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4. 리자소득
5. 임대소득
6. 재산판매소득
7. 증여소득
제19조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는 월 로동보수액이 1,000원 아래일 경우에는 면제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내각이 정한 세률로 한다.
2.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소득세률은 20%로 한다.
3. 증여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1만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 개인소득세률은 내각이 정한 세률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 의한 소득세률은 25%로 한다.
제20조 로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내각이 정한 초과루진세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제21조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증여에 의한 소득, 재산판매소득,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2조 리자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은행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3조 고정재산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로력비, 포장비, 수수료 같은 비용으로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