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의 기본
제1조 파산은 채무상환능력을 잃은 기업의 재산을 재판소의 관할밑에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기업을 해산하는 사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파산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그 채권채무를 정확히 청산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이 법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등록하고 공화국령역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제3조 채무를 정한 기간안에 상환하지 못하거나 기업의 채무가 자기 재산을 초과하거나 엄중한 손실로 기업을 더 유지할수 없거나 일반절차로 기업을 해산할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을 파산시킬수 있다. 기업파산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한다.
제4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금을 방조 받을수 있거나 상환기간이 된 채무를 파산제기가 있은 때부터 6개월안에 청산할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기업을 파산시키지 않을수 있다.
제5조 기업파산이 제기된후 당사자들사이에 화해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진행중의 파산수속을 중지할수 있다.
제6조 기업파산사건은 해당 기업소재지에 있는 도(직할시)재판소가 취급처리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기업파산사건은 라선시재판소가 취급처리한다.
제7조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2장 파산제기와 파산선고
제8조 파산제기는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기업과 그 채권자가 한다. 기업의 해산처리를 맡은 청산위원회도 파산을 제기할수 있다. 파산제기는 해당 재판소에 서면으로 한다.
제9조 계약에서 정한 기간안에 채권금액을 받지 못하게 된 채권자는 채권금액을 회수할 목적으로 해당 기업을 파산시킬데 대하여 제기할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3명이상이 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1명이상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파산제기서에는 채권자의 명칭(이름), 주소, 법정대표와 그 대리인의 이름, 주소, 채권명, 채권금액, 채권기간, 파산시킬 기업의 명칭과 주소를 밝히고 채권을 상환 받지 못한 이유, 파산제기에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채무상환능력을 잃은 기업은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면책을 목적으로 자기기업의 파산을 제기할수 있다. 파산제기서에는 기업의 명칭, 주소, 기업의 손해정형, 채무를 상환할수 없는 리유를 밝히고 채무 및 재산목록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업의 해산처리를 맡은 청산위원회는 해산처리과정에 그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산을 제기할수 있다. 파산제기서에는 기업의 명칭, 주소, 재산 및 채무자료와 일반절차로 기업을 해산할수 없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기업파산이 선고되기전에 파산제기를 취소할수 있다. 파산제기를 취소하려는 자는 파산취소제기서를 해당 재판소에 내야 한다.
제13조 재판소는 파산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파산제기를 접수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할수 있다.
제14조 재판소는 파산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 기업파산을 선고하고 판결서등본을 파산제기자와 해당 기업에 보내야 한다. 판결서에는 파산기업의 명칭, 법정대표이름, 파산근거, 판결날자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5조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은 판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부기계산과 정상적인 재산거래 및 경영활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6조 파산선고를 통지 받은 기업은 그날부터 2일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알리고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파산기업의 법정대표 또는 그 대리인은 파산수속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소의 허가없이 기업소재지, 거주지를 떠날 수 없으며 파산과 관련한 질문에 설명을 하거나 파산수속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파산기업이 파산제기 6개월전 또는 파산제기후에 재산을 감추었거나 분배하였거나 무상 또는 눅은 가격으로 양도한 행위, 파산제기후 또는 그 30일전에 자기 채권을 법적근거 없이 포기한 행위, 기업파산을 예견하고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준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9조 재판소는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5일안에 2~3명으로 구성된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 성원으로는 해당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 재정은행기관 일군, 그 밖의 일군이 될 수 있다. 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재판소가 임명한다.
제20조 조직된 청산위원회는 곧 다음과 같은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1. 60일까지의 채권신고기간, 채권의 조사 및 확정기간과 파산선고후 20일안에 제1차 채권자회의 소집날자,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에 진 채무를 반환하여야 할 날자, 파산기업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것을 신고 및 반환하여야 할 날자 같은 파산수속시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 파산기업의 채권자, 채무자, 파산재산소지자들에게 파산통지를 한다.
3. 파산기업의 공인, 부기장부, 재산목록 및 채권자명단, 기타 문건을 넘겨 받는다.
4. 파산기업법정대표의 립회밑에 기업재산의 가격을 평가한다.
5. 파산기업의 부기장부를 마감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판소에 낸다.
6. 필요에 따라 파산기업의 재산에 봉인을 하고 해당한 조서를 작성한다.
7. 파산기업의 경영업무를 결속한다.
8. 기업파산선고때까지 리행하지 않은 계약을 취소시키거나 그 리행을 중지시킨다.
제21조청산위원회는 정한 날자에 제1차 채권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차 채권자회의는채권자들속에서 채권자회의 책임자를 정하고 청산위원회로부터 기업의 파산경위와 재산 및 채무실태에 대하여 보고 받는다.
제22조 채권자회의 결정은 회의에 참가한 채권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고 그들의 채권액이 파산채권총액 2분의 1이상 되여야 채택된다. 채권자회의결정은 모든 채권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장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및 확정
제23조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의 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안에 청산위원회에 서면으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신고서에는 채권자의 명칭(이름), 주소, 채권명, 채권금액, 채권기간 및 채권발생근거 같은 것을 밝히며 채권밖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청구금액과 그와 관련한 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청산위원회는 채권신고를 받은 차제로 채권등록을 하여야 한다. 채권등록은 채권신고 문건의 양식에 따라 한다.
제25조 채권신고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무효이다. 파산에 대하여 통지한 청산위원회는 그에 대하여 답변이 없는 채권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청산위원회는 채권조사기간안에 신고내용에 근거하여 채권조사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는 관계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알아 보는 방법으로 한다.
제27조 청산위원회는 의견이 제기된 채권에 대하여 관계 있는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권자는 의견제기자를 대상으로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재판소에 채권확정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소는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고 그 결과를 청산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8조 신고내용과 조사내용이 차이나는 채권, 의견이 제기되였으나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채권의 확정은 청산위원회가 한다.
제29조 채권의 조사 및 확정을 끝낸 청산위원회는 다음의 방법으로 채권표를 만든다.
1. 우선권의 유무에 따라 채권을 구분하고 채권액 크기의 순위로 기록한다.
2. 채권밖의 청구권은 리자, 손해보상금, 위약금, 벌금, 수수료, 소송비용 같은 것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3. 상환기간이 되지 않은 채권은 파산선고시점을 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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