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4월 9일 최고인
제1장 사회주의상업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회주의상업은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그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제2조 국가는 사회주의상업을 발전시켜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키고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각이한 지역과 지방 사이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며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를 더 잘 실현하고 화폐류통의 공고화와 국가재정예산수입을 보장한다.
제3조 국가는 사회주의상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소비품을 계힉적으로 고르롭게 공급할 수 있는 인민적인 상품공급제도인 주문제를 바로 실시하여 인민들의 상품수요를 생산에 정확히 맞물리며 생산된 상품을 확보하여 수요자들에게 공급한다.
제4조 국가는 우리나라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상품원천을 조성하여 수매, 가공 사업을 강화하고 상품예비를 동원하여 더 많은 상품을 확보한다.
제5조 국가는 봉사혁명을 힘있게 벌려 상업의 조직과 기술, 봉사방법을 개선하고 상업시설의 현대화,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실현하며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여나간다.
제6조 국가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여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바로 세우고 사회주의상업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한다.
제7조 국가는 사회주의상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상품류통사업을 강화발전시키며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점차 사회주의상업으로부터 완전한 공급제에로 넘어가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상업분야에서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나간다.
제2장 상품공급
제9조 상품공급사업은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에 맞게 상품을 확보하고 공급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이 상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분배공급하여 인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이 골고루 제몫이 차례지도록 한다.
제10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 상품공급에서 도매, 소매 상업 기관, 기업소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도매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품주문을 받아 생산에 맞물리고 상품의 확보와 지역간 교류, 소매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품공급을 담당수행하여야 하며 소매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을 정확히 인수하여 인민들에게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상품공급은 주문제에 의한 공급이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는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하여 상품주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계획기관은 상품주문서에 따라 상품 생산과 분배,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내려보내며 상품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국가계획대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일원화상품공급체계에 따라 중앙상업지도기관은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상품총량을 넘겨받아 상품을 도별로 분배하여야 하며 도행정경제지도기관은 그것을 시(구역), 군별로 분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본위로 상품분배단위를 내올 수 없다.
제13조 상업 및 상품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상품공급세부계획에 기초하여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그것을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상품공급계약체결과 그 리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102∼108조에 따른다.
제14조 생산된 상품에 대한 인수 및 출하는 상품공급계획에 따라 해당 도매상업 기관, 기업소가 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해당 상품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원료기지를 꾸리고 거기에서 생산된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식료품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16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는 수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주민공급용수산물을 넘겨받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공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상품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가 정하여준 상비상품을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상업 기관, 기업소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중앙경제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품생산 및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린이들에게 영양식료품 같은 필요한 상품을 선차적으로 계획화하여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품총량가운데서 중요상품 일부를 저장하였다가 협동농장결산분배시기에 집중적으로 농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는 탄광, 광산을 비롯한 중요대사에 상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로동보호물자와 우대상품은 해당한 대상자들에게 공급기준에 따라 정확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는 여러가지 부식물과 어린이옷, 일용세소상품 같은 공업상품 가공사업을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제22조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해당 상업 기관, 기업소는 려행자들을 위한 상품을 확보하고 주요 역구내와 정류소에 매대를 꾸려놓고 손님들에게 려행용 상품과 지방특산물, 청량음료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팔아주어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려행자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팔아주기 위한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3조 국가계획기관, 해당 경제지도 기관과 기업소는 민수용연료를 계획에 맞물려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 연료공급기관은 주민세대와 비생산부분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연료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민수용연료를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제24조 상업 및 상품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용품, 전자제품 같은 일부 일용상품에 대한 신용보증제를 실시항여야 한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하여야 할 상품품종과 기간은 정무원이 정해주어야 한다.
제25조 해당 중앙경제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 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품류통에 대한 장악지휘체제를 세우고 중요상품 확보, 공급 정형을 정기적으로 장악지휘하며 상품의 지역간 교류조절과 묵어있거나 못쓰게 된 상품 같은 것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자연피해와 특수하게 제기되는 대상에 필요한 상품예비를 조성하고 해당 상업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27조 중앙경제지도기관이 운영하는 직매점에서는 자기 부문 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상품을 위주로 하여 팔아주면서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한데 기초하여 상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경제지도기관이 운영하는 직매점에서는 주민들에게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게 된 상품과 다른 부문 기관, 기업소가 제기한 상품소송계획에 따라 상품을 정확히 수송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제28조 철도운수기관과 체신기관은 상업 기관, 기업소가 제기한 상품수송계획에 따라 상품을 정확히 수송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없이 회의, 강습, 경쟁, 지원 같은 명목으로 상품을 빼내어 공급할 수 없으며 상업 및 상품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종업원은 안면 또는 직권을 람용하여 상품을 판매공급할 수 없다.
제3장 수 매
제30조 수매는 도시와 농촌, 농업생산과 도시의 소비를 련결시켜 주민들의 식료품수요를 충족시키며 공업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보장하는 상업의 한 형태이다.
국가는 수매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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