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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7951

1990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호로 채택 
 

제1편 일반 제도

제1장 민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 사이에 서로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에게 민사법률 관계에서 당사자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제3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기초이다.

국가는 재산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운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도록 한다.

제4조 계획적인 재산 거래관계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 수 있게 재산거래관계를 맺고 실현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데서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며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공민과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조 공민이 참가하는 재산관계는 계약을 비롯한 행위와 사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재산관계에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널리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와 조건을 보장한다.

제8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방조하는 집단주의 원칙에서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앞세우면서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들의 리익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의 민사상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재판 또는 중재 절차로 해결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법은 국제조약이나 협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공화국령역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민사법률관계에 적용한다.

제2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제11조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된다.

제1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로부터 민사상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질 수 있는 민사권리능력과 그것을 자신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에 맞는 범위안에서 민사권리능력을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를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한 다음에는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책임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임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자기 자신이 민사책임을 진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지는 경우에 민사상 권리의무는 그에 맞게 갈라지며 합쳐지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도 합쳐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폐지되거나 그 자신이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던 채권채무는 해당 임무를 위임받은 청산인이 처리한다.

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폐지 또는 해산이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에 없어진다.

제18조 국가는 국가소유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민사법률관계에서 직접 당사자로 된다. 이 경우에 국가는 해당한 권한을 부여한 기관을 통하여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리행한다.

제19조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생기며 사망과 함께 없어진다.

모든 공민은 민사권리능력을 평등하게 가진다.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누구도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제20조 공민의 성인나이는 17살이다.

17살에 이른 공민은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16살에 이른 자는 자기가 받은 로동보수의 범위 안에서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제21조 16살에 이르지 못한 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그러나 6살이상의 미성인은 학용품이나 세소일용품 같은 것을 사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2조 마지막 소식이 있은 때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소재불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

소재불명자로 인정된 후 1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 소식이 있은 때로부터 3년, 생명에 위험을 준 사고가 있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앞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망자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정되였던 공민이 나타났거나 소식을 보내여 거처를 알려온 경우에 공증기관은 본인이나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한 인정을 취소한다.

제3장 민사법률행위

제24조 민사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의사를 표시하는 말로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민사법률행위를 한 자는 법에서 허용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기가 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효력을 가진다.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27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 자에게는 해당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28조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 강요로 하여 본의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 16살에 이른 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2개월안에 하여야 한다. 취소된 민사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9조 민사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상대방을 속였거나 강요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 자의 돈이나 물건은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30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은 일정한 조건의 발생과 결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들은 조건의 발생을 앞당기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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