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에서 법령 제26호로 승인
제1장 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은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문화 유물을 원상대로 보존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문화유물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를 찬란한 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주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이다.
문화유물에는 원시유적,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력사유적과 생산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유물 같은 력사유물에 속한다.
제3조 문화유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그러나 상속받은 력사유물을 개별적 공민도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류출된 력사유물의 소우권이전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돌려받도록 한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옳바른 문화유물보호정책에 의하여 수많은 문화유물이 발굴수집되고 복구 개건되었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획적으로 늘여나간다.
제5조 문화유물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부문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력사적 사실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화유물을 보호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 문화유물보호관리는 전국가적, 전사회적 사업이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며 문화유물담당관리제를 실시한다.
제7조 국가는 문화유물을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 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에서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바런시킨다.
제2장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제10조 문화유물의 발굴, 수집은 나라의 문화적 재보를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문화유물보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의 발굴, 수집 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 유물발굴은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전문기관만이 한다.
등록된 문화유물의 발굴은 중앙문화유물보전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문화유물을 발굴하는 기관은 문화유물이 손상되지 않게 과학기술적으로 발굴하며 발굴이 끝나는 차제로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발굴보고자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중앙문화유물보존 지도기관에 내며 발굴된 문화유물은 해당 문화유물보존 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을 발견하면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문화유물의 발견에 대하여 통보받은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나 해당 기관은 즉시 현지를 조사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필요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건설공사 같은 작업을 할 수 없다.
제14조 력사유물수집사업은 문화유물보존기관만이 한다.
문화유물보존기관은 력사유물수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에 바친 력사유물에 대하여서는 그 가치에 따라 특별히 보상하여 준다.
제15조 은행 및 수매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수매과정에 발견한 력사유물을 문화유물보존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16조 문화유물을 평가하고 등록하는 것은 문화유물 보호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을 정확히 평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 문화유물은 력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 일반문화유물로 평가한다.
국보문화유물과 준국보문화유물의 평가는 정무원이, 일반문화유물의 평가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제18조 문화유물을 평가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을 제때에 평가하여 주어야 한다.
제19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평가된 문화유물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일반문화유물은 지방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등록한다.
제20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물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 정형을 제때에 기록하고 해당 등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물을 폐기, 이관하거나 이름을 고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또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문화유물의 보존관리
제22조 문화유물의 보존관리를 잘하는 것은 문화유물의 파손을 미리 막고 원상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근본 방도이다.
문화유물보존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은 그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문화유물보존관리는 문화유물보전기관과 력사유물을 보관하는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특수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물의 보존관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한다.
제24조 국가는 역사유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력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한다.
력사유적보호 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이 한다.
제25조 력사유적보호 구역안에서 땅을 일구거나 그 안에 시설물을 건설할 수 없다.
제26조 지방 행정경제기관과 문화유물보존기관은 력사유적에 표식주, 설명문판 같은 것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어 세우며 울타리를 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을 계획적으로 보수, 수복, 소독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적 준비가 없이는 문화유물을 보수, 수복, 소독할 수 없다.
제28조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의 보존에 필요한 온도, 습도를 보장하고 화재, 분실, 파손과 같은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29조 력사유적은 박물관을 꾸리거나 문화유물보존과 관련되는 목적에 리용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을 리용하려고 할 경우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력사유적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수하며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승인없이 력사유적의구조를 변경시킬 수 없다.
제31조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물을 해당 시설이 갖추어진 보존고에 정히 보관하며 손상될 수 있는 진귀한 력사유물은 모조품을 만들어 리용하여야 한다.
모조품의 제작승인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을 촬영하거나 벽화무덤을 참관하려고 할 경우에는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