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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7721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3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제 1 장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 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령역이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의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그 관리운영사업은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한다.

제4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가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조

  외국투자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을 자유로운 선택할수 있다.

제6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대외경제무역 활동은 이 법과 지대관련법규에 따라 한다.

제7조

  외국투자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합작, 합영, 단독투자 같은 형식으로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제 2 장 관리운영기관이 임무와 권한

제8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관리운영기관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 해당 중앙기관과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 속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자기임무와 권한에 따라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그 관리운영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이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지대전반사업을 현지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다.

제9조

  중앙무역기관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무역, 외국투자와 관련한 국가적인 집행대책을 세운다.

2. 해당 중앙기관들과의 련계밑에 대외경제무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도한다.

3. 외국투자대상신청을 접수하고 심의처리 한다.

제10조

  해당 중앙기관은 라진·선봉지대개발계획과 예산편성 및 집행, 재정은행, 토지임대, 국토 및 도시건설, 건설명시 같은 사업을 자기 임무와 권한에 맞게 할수 있다.

제11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는 무역과  외국투자 , 지대개발을 촉진하고 그 관리운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집행하기 위한 대외경제부서를 들수 있다.

제12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무역과 지대개발계획을 작성, 선전, 집행한다.

2. 외국투자신청을 현지에서 접수하며 그  심의 창설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제기한다.

3. 기업등록, 영업허가를 한다.

4. 외국투자기업의 로력채용을 방조한다.

5. 토지, 건물 리용권의 양도를 심의하고 해당 중앙기관에  그 승인을 제기한다.

6. 건물, 구축물, 작업장의 건설, 개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봉사를 한다.

7. 이밖에 지대관리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제13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지대에 대한 투자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50일, 외국인기업은 80일안에 해당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한계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러진 대상, 경제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할수 있다. 

제14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외국투자기업의 창설승인 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투자조건을 어겼을 경우

2. 공화국의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인재양성기금을 세우고 양성기관을 운영할수 있다. 

제16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자문위원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다.자문위원회는 인민위원회, 해당기관, 기업소의 대표와 외국투자가대표로 구성하며 무역,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을 협의, 협조한다.  

제 3 장 경제활동 조건의 보장

제17조     

  모든 상품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들여다 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할 수 있으며 그것을 지대안에서 국외로 내갈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올수 없다.

제18조        

  외국투자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을 창설운영하거나 중계수송을 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내각의 승인밑에 지대에 단독 또는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하여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제19조       

  합영, 합작 기업과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의 승인없이는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것을 내올 수 없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밑에 토지임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의 로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 로력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였던 로력을 내보낼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라진·선봉인민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22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중요원료, 자재와 필요한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 정할수 있다. 

제23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항출입질서에 따라 자유롭게 나들 수 있다.

제24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원료, 자재와 부분품의 가공을 지대밖에 있는 우리 나라 기업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대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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