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법령 제6호로 승인
제1장 도시경영의 기본
제1조 도시경영은 도시와 농촌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호관리하고 도시와 마을을 전망성있게 꾸려나가는 중요한 사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도시경영은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조건과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과한 시책이다.
국가는 도시경영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주민들의 생활에 향사되는데 맞게 도시경영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물과 시설물은 우리 인민의 땀흘려 마련하여놓은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건물과 시설물의 보호관리사업을 개선하여 그 수명을 늘이고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4조 건물과 시설물을 정확히 등록하는 것은 도시경영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건물과 시설물을 제때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관리 한계와 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제5조 도시경영은 전국가적, 전사회적 사업이다.
국가는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관리체계를 세우며 주민들 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알뜰히 꾸리고 깨끗이 거두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도시경영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도시경영의 현대화, 과학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제7조 국가는 건물과 시설물이 늘어나고 현대적으로 건설되는데 맞게 도시경영부문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한다.
제8조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도시경영분야에서의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건물관리
제9조 건물관리는 도시경영사업의 중심과제이다.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건물을 제때에 보수하고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제10조 국가소유의 건물은 살림집과 공공건물, 생산건물로 나누어 관리한다.
살림집과 공공건물 관리는 도시경영기관 또는 해당기관, 기업소가 하며 생산건물관리는 그것을 리용하는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1조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중앙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가족수, 출퇴근거리, 직업상 특성 필요한 건물의 면적 같은 것을 고려하여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리용허가증이 없이는 국가소유의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쓸 수 없다.
제12조 건물보수는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로 나누어 한다.
대보수와 중보수는 건물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가 한다.
국가부담으로 협동농장에 지어준 건물이 대보수와 중보수는 해당 협동농장이 한다.
소보수는 건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이 한다.
협동단체소유와 개인소유의 건물을 위탁보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수비를 건물소유자가 부담한다.
제13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수주기에 따라 건물을 보수하여야 한다.
건물보수주기는 중앙도시경영기관이 정한다.
제14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 새는 것을 막기 위한 건물의 보수를 장마철 전으로, 겨울나이를 위한 건물의 보수를 겨울철 전으로 끝내며 살림집과 탁아소, 유치원, 인민학교, 병원 건물의 보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생산건물보수는 《공장건물보수월간》에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하거나 낡은 건물을 쓰기 편리하고 도시미화에 어울리게 계획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건물을 철거,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하거나 건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시키려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다른 건물로 옮겨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쓰던 건물을 건물관리기관에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건물의 비품을 가져가거나 시설물을 뜯어가는 행위은 할 수 없다.
제17조 도시경영기관과 재정, 은행 기관은 개인살림집을 소유자가 국가소유로 전환시켜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그것을 넘겨받고 보상하여 주어야 한다.
살립집소유권으 국가소유로 넘긴 공민은 그 살림집을 계속 리용할 수 있다.
제18조 건물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안전시설, 불끄는 시설, 피뢰시설을 늘 정비하여 사고를 미리 막으며 화재와 벼락의 피해로부터 건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건물가까이에서 폭발물을 터치거나 땅을 파는 것과 같은 건물의 수명과 관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3장 상하수도, 난방 시설 운영
제19조 상하수도, 난방 시설을 잘 운영하는것은 주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조건을 보장하고 도시를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하수도, 난방 시설을 보수정비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는물 생산을 늘여 주민들에게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도시경영기관, 건설기관은 공급기준에 비하여 먹는물 생산량이 적은 주민지구의 상수도시설을 개건, 확장, 신설하여야 한다.
제21조 상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 수질기준에 이른 먹는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수질기준에 이르지 못한 먹는물은 주민드에게 공급할 수 없다.
해당 기업소는 먹는물의 정제와 소득에 쓰이는 약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먹는물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수원지, 배수지, 뽐프장의 일정한 지역을 위생보호구역으로 한다.
위생보호구역은 정무원이 정한다.
제23조 상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은 위생보호구역에 울타리를 치고 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위생보호구역 안에서는 빨래, 목욕을 비롯한 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먹는물을 정해진 용도대로 써야 하며 랑비하지 말아야 한다.
먹는물은 도시경영기관의 승인없이 공업용수로 쓸 수 없다.
제25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수관망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오수와 산업폐수를 정해진 기준대로 정화, 멸균하여 내보내야 한다.
제26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수관을 비롯하 물빼기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제때에 보수정비하며 주민지구에 비물이 고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주민지구의 물빼기시설은 다른데 돌려쓸 수 없으며 우수관에는 오수관을 련결시킬 수 없다.
제27조 난방열을 생산,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류량과 온도, 압력으로 열을 보내고 열효률을 높여 살림집을 비롯한 건물의 실내온도를 정해진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 상하수도, 난방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망을 보수정비하고 보온을 잘하며 먹는물과 난방열의 도중손실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로 보수정비한 상하수도, 난방시설에 대하여 도시경영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난방관함거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관망에서 먹는물과 난방열을 뽑아쓰거나 거기에 설치된 변들을조작할 수 없다.
제29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운용을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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