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페이지로 로그인로그인
▶ Best 검색어 : , 증치세, 청산, 회사법, 공상,
my KCLI my KCLI 고객센터 사이트맵
홈 >



 
제목 : 대외민사관계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8213

1995. 9. 6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은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며 대외경제 협력과 교류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이 법은 우리 나라 법인, 공민과 다른 나라 법인, 공민 사이의 재산가족 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며 민사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를 규제한다.

 제 3 조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의 자주적 권리를 존중하도록 한다.

 제 4 조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다.

 제 5 조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도록 한다.

 제 6 조  대외민사관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에서 이 법과 다르게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러나 대외민사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관례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 7 조  둘이상의 국적을 가진 당사자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1. 당사자가 가진 국적들 가운데서 하나가 우리 나라 국적인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2. 당사자가 가진 국적들이 다른 나라의 국적인 경우에는 국적을 가진 국가들 가운데서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

  3. 당사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들에 다 거주하고 있거나 어느 나라에도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

 제 8 조  국적이 없는 당사자가 어느 한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어느 나라에도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여러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가 거처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제 9 조  지방에 따라 내용이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당사자의 본국법은 그 나라의 해당 법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해당 법이 없을 경우에는 그가 소속되여 있는 지방이나 그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의 법으로 한다.

 제10조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으면서 다른 나라에도 거주하고있는 당사자에 대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당사자가 둘 이상의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가 거처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11조  어느 나라에도 거주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거처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12조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다른 나라 법의 내용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13조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다른 나라의 법 또는 국제관례를 적용하여 설정된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우리 나라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14조  이 법에 따라 다른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나라 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되돌이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공민이 이 법 시행일 전에 한 결혼, 리혼, 립양, 후견 같은 법률행위는 그것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우리 나라 령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 2 장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제16조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로는 대외민사관계에 참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인, 공민과 다른 나라의 법인, 공민이 된다.

 제17조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서는 법인이 국적을 가진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서 다르게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  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하여서는 본국법을 적용한다. 본국법에 따라 미성인으로 되는 다른 나라 공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의하여 성인으로 되는 경우 우리 나라 령역에서 그가 한 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가족, 상속 관계와 다른 나라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라 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하여서는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  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력자 인증조건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국법에 따라 인증된다고 하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의하여 인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력자로 인증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력자 인증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인증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21조  소재불명자, 사망자 인증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소재불명자, 사망자 인증이 우리 나라에 있는 법인, 공민, 재산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 3 장  재 산 관 계

 제22조  점유권, 소유권 같은 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재산이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선박,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과 수송중에 있는 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해당 수송수단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 또는 수송수단이 속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23조  저작권, 발명권 같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른다. 그러나 우리 나라 법에 규정된 것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조약에 따른다.

 제24조  매매, 수송, 보험 계약을 맺는것 같은 재산거래행위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거래행위가 있은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26조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당사자들이 전보 또는 서신 같은것을 리용하여 계약을 맺을 경우에 행위가 있은 나라의 법은 제의 통지를 한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의통지를 한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재산거래행위가 있은 나라의 법은 제의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가 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재산거래행위의 방식은 행위를 한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27조  우리 나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설립같은 재산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28조  해난구조계약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을 적용한다.

  1. 령해에서는 해당 나라의 법

  2. 공해에서는 해난구조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취급하는 재판소가 있는 나라의 법

  3. 공해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여러 선박이 구조한 경우에는 구조받는 선박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

 제29조  해상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법이 없을 경우 해당 항차가 끝나는 항구 또는 선박이 처음 도착한 항구가 속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들이 같은 국적을 가지고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  법적 의무없이 다른 당사자의 재산이나 사무를 맡아보는 행위 또는 부당리득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으로 되는 행위나 사실이 있은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31조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위법행위가 있은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다른 나라에서 한 행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위법행위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외경제중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면책공고 | 업무제휴 및 문의 | 찾아오시는 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408호
고객센터 : Tel:02)594-2253~4 / Fax:02)537-9613 / Mail:webmaster@kcli.co.kr
대표자 : 임통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손경희
사업자등록번호 : 214-02-3536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초 제04375
Copyright ⓒ 2000-2004 Korea-China Law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