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4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금강산관광지구의 세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물자의 반출입과 출입하는 인원, 운수수단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남측지역에서 금강산관광지구 (이 아래부터는 관광지구라 한다)에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외국인(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관광지구에 창설된 기업(개발업자 포함)과 지사,영업소,사무소(이 아래부터는 지사라 한다)가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반출입하는 물자와 우편물, 출입하는 자동차,배,렬차,비행기 같은 운수수단에도 이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세관의 설치)
관광지구세관은 관광지구의 출입통로에 설치한다.
세관검사와 감독 또는 기업활동에 편리한 장소에도 세관을 설치할수 있다.
관광지구에 나드는 개인과 운수수단,물자와 우편물은 세관이 설치된 곳으로만 통과할수 있다.
제4조(반출입신고제)
관광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제5조(세관등록원칙)
관광지구에서 기업,지사는 세관등록을 하여야 경영활동과 관련한 물자를 반출입할수 있다.
제6조(반출입금지물품)
관광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지장을 줄수 있는 물품을 반출입할수 없다.
반출입금지물품은 이 규정의 부록으로 정한다.
제7조(관세면제 및 부과원칙)
관광지구에서 반출입물자와 공화국의 기관,기업소,단체에 위탁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관광지구밖의 공화국령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수 있다.
제8조(협의처리사항)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관이 관광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해당 법규의 적용)
관광지구에서 관광지구밖의 공화국지역으로 나드는 세관사업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세관등록 및 수속
제10조(세관등록 및 수속의 당사자)
세관등록 및 수속은 해당 기업 또는 지사가 한다.
경우에 따라 대리인도 세관등록 및 수속을 할수 있다.
제11조(세관등록기일)
기업,지사는 기업창설 또는 지사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세관등록신청서의 제출)
세관등록을 하려는 기업,지사는 세관등록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등록신청서에는 기업 또는 지사등록증의 사본,공인과 명판의 도안,세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세관등록증의 발급)
세관은 세관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해당 기업 또는 지사에 세관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14조(업종변경통지)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기업의 업종변경을 승인하였을 경우 그 정형을 세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5조(운수수단의 등록)
관광지구와 남측지역사이를 자주 오가는 자동차, 배 같은 운수수단은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에 등록한 운수수단은 세관수속을 하지 않는다.
제16조(운수수단등록신청서)
운수수단을 등록하려는 기업,지사와 개인은 운수수단등록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운수수단신청서에는 운수수단의 번호,이름,소속,생산년도,배기량,적재량 또는 정원수,운행목적,운행구간,유효기간을 밝혀야 한다.
제17조(운수수단등록증의 발급,유효기간연장)
세관은 운수수단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해당 운수수단을 등록하고 운수수단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운수수단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연장할수 있다.
제18조(반출입신고서의 제출)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기업,지사와 개인은 품명,수량,규격,가격과 출발지,도착지,송화인,수화인 같은것을 밝힌 물자반출입신고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물자반출입신고서는 콤퓨터통신망을 통하여 낼수도 있다.
제19조(위탁가공물자의 신고)
기업,지사는 관광지구밖의 공화국 기관,기업소,단체에 위탁가공을 하려 할 경우 가공물자반출입신고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가공물자반출입신고서에는 품명,수량,규격,가공비와 위탁자,수탁자,가공기간,가공장소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20조(렬차,배로 수송하는 통과물자의 신고)
렬차로 수송하는 통과물자에 대한 세관신고는 관광지구안의 해당 철도역이,배에 실은 짐에 대한 세관신고는 배의 선장이 한다.
철도역 또는 배의 선장은 렬차 또는 배가 도착하는 즉시 세관에 해당한 수속문건을 내야 한다.
제21조(우편물의 신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서 보내온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는 관광지구우편국이 한다.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보내려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는 해당 기업,지사,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한다.
제22조(휴대품의 신고)
개인은 휴대품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대품에 대한 세관신고는 말로 한다.
제23조(외화,귀금속 및 보석의 신고)
관광지구에서는 외화를 세관신고없이 반출입한다. 그러나 귀금속과 보석은 세관에 신고하여야 반출입할수 있다.
제3장 세관검사 및 감독
제24조(세관검사 및 감독기관)
관광지구에서 반출입물자와 우편물, 개인의 휴대품, 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와 감독은 관광지구세관이 한다.
제25조(반출입물자의 검사지점)
반출입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는 물자의 도착지점 또는 출발지점에서 한다.
적은량의 산적짐이나 짐칸봉인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세관통로에서 검사할수 있다.
제26조(반출입물자의 검사방법)
반출입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는 해당 물자를 운수수단에 싣거나 부릴 때 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신고서와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7조(우편물의 검사)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는 정해 진 장소에서 우편국의 해당 일군 또는 우편물임자,대리인의 립회밑에 한다.
우편국은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우편물을 내주거나 관광지구밖으로 발송하지 말아야 한다.
소포속에는 돈,유가증권 같은것을 넣을수 없다.
제28조(휴대품의 검사)
개인의 휴대품(따로 부쳐 오는 짐 포함)에 대한 세관검사는 기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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