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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전문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10263

주체92(2003)년 5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07호로 채택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금강산관광지구법에 따라 관광지구에서 기업의 창설과 등록, 운영질서를 바로 세워 투자 및 기업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투자당사자) : 관광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가 투자한다.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도 관광지구에 투자할 수 있다.

제3조 (투자대상) : 관광지구에서 투자가는 여행업, 숙박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관광부문과 그와 관련된 하부구조건설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공해가 없는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도 관광지구에  할 수 있다.

제4조 (투자의 장려, 제한, 금지) : 관광지구에서는 관광부문과 그와 관련된 하부구조건설 부문의 투자를 장려한다.

금강산의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부문의 투자는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장려, 제한, 금지하는 업종을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합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창설형식) : 투자가는 단독 또는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여러가지 형식의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기업의 규약) : 기업은 규약을 가져야 한다.

규약에는 기업의 명칭 및 주소, 창설목적, 업종 및 규모,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기업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무와 권한, 주식, 채권의 발행사항, 이윤분배, 해산 및 청산, 규약의 수정보충절차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7조 (기업의 경영조건과 등록자본) :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리성원과 종업원, 고정된 영업장소 같은 것을 두어야 한다.

등록자본은 총투자액의 10%이상 되어야 한다.

제8조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기관) : 관광지구에서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은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한다.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을 위한 준칙을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의 창설신청) : 투자가는 관광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기업창설 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업창설 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투자가의 이름과 주소, 기업책임자의  이름,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및 규모, 투자기간, 연간 수입액과 이윤액, 관리기구, 종업원수 같은 것을 밝히며 기업의 규약, 자본신용확인서, 경제기술 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업창설신청의 심의) :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기업창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의 명칭,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및 규모, 투자기간, 관리성원 및 종업원수 같은 것을 밝힌 기업창설 승인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부결이유를 밝힌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11조 (투자기간) : 기업창설 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기업창설 승인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투자하여야한다.

지적된 기간안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투자기일  연장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기일은 6개월까지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12조 (투자형태, 가치평가) : 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재산권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

투자한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평가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한다.

제13조 (기업등록신청) : 투자가는 등록자본 또는 그 이상 액수의 투자를 한 다음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기업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은 개발업자가 관광지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한다.

제14조 (기업등록신청서) : 기업등록 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투자가의 이름과 주소,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및 규모, 조업예정일, 관리성원 및 종업원수 같은 것을 밝히며 기업창설  승인서사본, 토지이용권 등록증사본, 투자실적 확인문건 같은 것을 첨부한다.

제15조 (기업등록신청의 심의, 기업창설일) :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기업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부결이유를 밝힌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날을 기업의 창설일로 한다.

제16조 (세관, 세무등록) : 기업은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활 및 봉사구역에 창설한 기업은 세무등록을 하지 않는다.

세관등록은 관광지구 세관에, 세무등록은 해당 세무소에 한다.

제17조 (경영활동범위, 업종변경) : 기업은 승인 받은 업종의 범위에서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환경보호) : 기업은 정화장, 침전지 같은 환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19조 (주식, 채권발행) : 기업은 규약에서 정한데 따라 주식, 채권 같은 것을 발행할 수 있다.

주식, 채권 같은것은 양도하거나 유통시킬 수 있다

제20조 (경영물자, 제품 반출·입) :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제한없이 관광지구에 들여오거나  관광지구에서 생산한 제품과 구입한 물자를 관광지구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21조 (반출·입 신고) : 관광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 하려는 기업은 물자 반출·입 지점의 세관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공화국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연계) : 기업은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을 통하여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원료, 자재, 부분품의 위탁가공을 할 수 있다.

제23조 (회계결산) : 기업의 회계결산 주기는 반년, 연간으로 한다.

연간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예비기금조성) : 기업은 결산이윤에서 정해진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예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10%가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이윤의 5%로 조성하며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경영손실을 메꾸는데 만 쓸 수 있다.

제25조 (기타 기금의 조성) : 기업은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기금을 자체로 조성하고 쓸 수 있다.

제26조 (이윤배당)  기업은 결산이윤을 출자가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이윤배당은 결산이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예비기금을 조성한 다음 남은 순소득금으로 한다.

제27조 (기업의 해산신고) : 해산하려는 기업은 이사회 또는 출자가 총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해산신고서를 내야 한다. 해산신고서를 낸 날을 기업의 해산일로 한다.

제28조 (청산위원회 조직) : 기업은 해산신고서를 낸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산을 공개하고 기업책임자, 채권자 대표와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법률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내지 9명으로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위원회 성원은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청산사업착수) : 청산위원회는 조직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청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의 비용은 해산되는 기업의 남은 재산에서 먼저 지출한다.

제30조 (청산위원회의 사업) :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채권자, 채무자에게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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