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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흥은행과 업무제휴 등록일 : 2002-10-08 조회수 : 11377





임통일 변호사/한중국제법률연구소와   조흥은행 기업고객본부(본부장 최원일)는 2002.6.25   조흥은행 및  그 기업고객과의 사이에 상호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상호 업무지원과 중국진출관련법률정보등 제공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중수교10주년 기념행사 성료
한중국제법률연구소 새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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