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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흥은행, 중국투자 관련 법률서비스 등록일 : 2004-07-03 조회수 : 3059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 조흥은행은 중국진출 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통일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고객들은 은행 홈페이지(www.chb.co.kr)를 통해  중국  관련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유료 서비스 신청시는 상담수수료를 10%  우대받
을 수 있다.

    조흥은행은 고객들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법률상담  이
외에도 필요한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hsh@yna.co.kr


원문기사 :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022002062603800+20020626+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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