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민들에게 주택을 재배정하고 거주지를 이동시킬 수 있는 중국 정부의권한이 대폭 억제된다.
27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ㆍ국회에 해당)가 26일부터 주민들의 주거 이전과 관련해 정부 권한을 대폭 억제하는 법률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인대가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심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소개했다.
이 법률안은 중국 주민들의 주택ㆍ토지 기득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어 사실상 주택ㆍ토지 국유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이 주택ㆍ토지 부문에서도 사유재산제도로 한 단계 더 접근하는 의미를 지니고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차이나데일리는 전문가 말을 인용해 "현행 법률은 정부단체들이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만한 소지를 안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률 초안은 각급 정부기구가 주택ㆍ토지 수용과 관련한 행정조치를 취할 때에는 주민들의 권리침해 요인을 사전에 당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각급 정부기구가 주민들의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주택ㆍ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과 단체에는 재조사를 요청하는이의제기권, 소송제기권, 보상협의권 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잉숭니옌 전인대 국내법률위원회 위원은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주택ㆍ토지 수용과 관련한 국가의 권한은 크게 제약받을 것"이라며 "각급 정부의 행정조치에관한 승인권한이 법원으로 대폭 위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는오로지 정당한 절차만이 행정부의 행위와 시민들의 법률적 권리를 보호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지방정부는 그 동안 도시화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택과 토지를 대거 수용하며 억압적 태도로 일관해 전국적으로 숱한 마찰을 초래해왔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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