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99년부터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수지 필름(BOPET)에 대해 5년간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정부는 반덤핑 관세를 중단하면 국내업계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가 재조사할 수 있다는 반덤핑조례 조항을 근거로 지난 2004년 12월 28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수지 필름에 대한 덤핑 여부 재조사에 착수했었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반덤핑 관세가 종료되면 국내업계에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세세칙위원회에 반덤핑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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