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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法制化로 모순해결 나서는 중국 등록일 : 2006-01-02 조회수 : 671

중국은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새 5개년계획 (11.5규획) 첫해인 2006년에도 어느 해보다 덜하지 않은 변화와 격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고돼 왔다.

2천600년 만이라는 농업세의 폐지, 공무원 인책 해임제 도입, 새 회사법 등 1일 1일자로 시행되는 각종 법률 및 제도는 민주화 진전과 시장경제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한 고민을 가늠케 하고 있다.

◇ 농업세 폐지 = 지난 1958년에 정식 법률로 제정돼 50년 가까이 존속된 농업세가 2006년 정식으로 폐지됐다.

중국은 지난 12월29일 열린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9차 회의에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돼 불공평한 과세라고 지적받던 농업세를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농민들이 모든 세금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이를 위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을 내야한다.

◇ 개인소득세 면제기준 상향 조정 = 개인소득세 면제기준이 기존 800위안(한화 약 10만원)에서 1천6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됐다.

중국은 지난 2005년 10월27일 열린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8차 회에서 개인소득세법을 개정, 저소득자의 과세부담을 줄이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 공무원 사직제도 시행 = 심각한 직무상의 과오 또는 실수로 사회에 중대한 손해나 악영향을 끼치거나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법이 발효됐다.

공무원법은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공직 해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에 재임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법률에 근거한 결정사항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며, 비판적인 의견을 강제로 제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공무원법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쑹화(松花)강 벤젠류 오염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셰전화(解振華)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을 해임한 바 있다.

◇ 사형 상소사건 개정 = 최고인민법원은 사건의 중대성,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의 문제 등으로 상소한 1심 사형판결 안건은 2심에서 반드시 정식재판을 열어 심리하도록 규정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이와 같은 규정을 강화, 모든 사형판결 상소사건에 대해 2심에서 재판을 열어 심리하도록 했다.

◇ 1인회사 설립 허용 = 중국 정부는 회사법을 개정, 1명의 자연인이나 법인만으로도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개정된 회사법은 1인 유한회사 설립 허용으로 회사 설립의 제약조건을 낮추는 한편 주주들의 출자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회사법에 근거, 중국 경제규모 4위를 자랑하는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의 왕이청(王毅誠) 씨는 중국 사상 처음으로 1일 오전 9시 컴퓨터 임대사업 1인회사를 설립했다.

◇ 주식투자자 보호기금 마련 = 중국 정부는 증권법 개정을 통해 소액 투자자들의 권익을 위한 투자자 보호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증권법은 투자 컨설팅기구나 증권업 종사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근거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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