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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 부동산취득, 해외 직접투자-연내 완전 자유화 등록일 : 2006-01-12 조회수 : 644

정부는 올해 중으로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일단 개인들의 해외직접투자한도를 현재 300만달러에 1000만달러로, 거주자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대폭 확대, 6일부터 즉각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원/달러 환율 급락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환투기 행위가 포착될 경우 공동감독권을 발동키로 하는 등 외환 및 금융당국에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 외환시장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나오면서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상승폭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권태신 재정경제부 2차관 주재로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산자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환시장 안정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환율 움직임은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당분간 불요불급한 해외차입을 억제하고 외환거래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포착될 경우 한은과 금감원이 공동검사권을 발동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환율 하락이 공급과잉에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대폭 자유화하기로 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해외투자에 대한 한도를 현재 3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늘려 6일부터 곧바로 시행하고 거주자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역시 50만달러에 100만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신고도 그동안에는 한국은행 신고를 거쳐야 했으나 외국환은행 신고로 대체하기로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 역시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실수요 목적의 부동산 구입만 허용하고 있는 규제도 완화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순수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열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중소수출기업의 환율변동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제공한도를 폐지해 중소기업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태신 재경부 제2차관은 회의가 끝난 뒤 “최근 환율 움직임은 일부 투기적인 거래와 불안심리에 따라 과도하게 쏠리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고 경제에도 좋지 않다”며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리지만 만약에 제대로 안 될 경우 유관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 시장안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책이 나온 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7.7원 높은 995.0원에 개장한 뒤 996.9원까지 급등한 이후 소폭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코스피지수가 1400선에 근접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감을 회복하고 있다.



(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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