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페이지로 로그인로그인
▶ Best 검색어 : , 증치세, 청산, 회사법, 공상,
my KCLI my KCLI 고객센터 사이트맵
홈 >


제목 : 中 에너지법 초안 마련 나서 등록일 : 2006-01-26 조회수 : 598

전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에너지 확보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이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에너지자원법 초안 마련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자 국가에너지기구 주임인 마카이(馬凱)를 팀장으로 하는 에너지자원법 초안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다고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 팀에는 국가에너지기구와 발전개혁위, 국무원 법제팀, 재정부, 국토자원부 등 15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법률, 경제, 공공관리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문단도 출범했다.

에너지법 제정은 기존의 에너지 관리 규정이 석탄을 주체로 한 전력 중심의 에너지 관리에 치중돼 있어 국제 환경변화에 모순되고 에너지 및 경제 안정의 필요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밝혔다.

초안 태스크 포스팀은 현재 중국의 에너지 전략 및 정책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자원 기본법을 전면적으로 조정, 에너지 분야의 토대가 되는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국가 경제의 지속 발전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발전개혁위 마카이 주임을 수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구를 지난해 신설한 바 있다.

중국은 앞서 1988년 에너지부를 신설했다가 발전개혁위 등 다른 부처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2003년 해체하면서 발전개혁위 산하에 에너지국을 둬 그 기능을 흡수했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면책공고 | 업무제휴 및 문의 | 찾아오시는 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408호
고객센터 : Tel:02)594-2253~4 / Fax:02)537-9613 / Mail:webmaster@kcli.co.kr
대표자 : 임통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손경희
사업자등록번호 : 214-02-3536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초 제04375
Copyright ⓒ 2000-2004 Korea-China Law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