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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베이징올림픽 라이센싱 어떻게 하나 등록일 : 2006-01-26 조회수 : 600

9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北京)올림픽 시장을 겨냥한 라이센싱(올림픽 상징로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획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코트라 중국지역본부는 26일 베이징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올림픽 라이센싱 신청접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생산업체와 소매업체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중소기업들에는 높은 문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올림픽 조직위측은 현재 완구와 문구, 의류, 일용품 등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약 100개의 라이센싱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상품별로 최소 2개 이상의 공급업체를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공급업체가 되기 위한 라이센싱 신청 절차는 우선 참여희망 업체가 조직위 공식 홈페이지(www.beijing2008.com)의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등록을 하면 예심이 진행된다.

이어 전문가위원회가 선정한 본심 대상 업체에 대해 조직위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실사를 벌여 업체를 최종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조직위가 요구하는 자격 기준이 까다로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로서는 라이센싱을 따내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조직위 계획에 따르면 라이센싱 참여업체는 생산업체와 소매업체로 구분된다. 생산업체는 라이센싱 제품의 설계, 생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이며, 소매업체는 관련 제품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제품 개발과 디자인, 생산과 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능력을 심사한다. 관련 자격인증 보유 여부, 재무상황, 경영실적 외에 기업의 사회적 명성과 책임감이라는 다소 애매한 기준도 포함돼 있다.

또 소매업체의 경우 반드시 중국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중국 내수판매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내수판매 경험은 최소 3년 이상이지만 베이징에서는 5년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이센싱 업체로 최종 선정된다고 해도 부담이 상당하다. 라이센싱 사용료는 품목별로 소매가의 5-15%로 적용된다. 판매 이윤 폭이 작은 품목은 5%지만 의류 등 이윤 폭이 큰 품목은 최고 15%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 기업들은 조직위와의 계약을 체결한 해에 예상되는 라이센싱 사용료의 30%를 최저보증금으로 조직위에 납부해야 한다.

라이센싱 제품의 공급 및 판매가격에 대한 최종 결정권도 조직위가 갖고 있고 판매 목표와 점포 위치까지도 조직위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코트라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라이센싱 소매업체의 경우 현재까지 중국 전역에서 28개 업체가 승인됐을 뿐"이라면서 "그마저도 중국면세품그룹 등 주로 중국 대기업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계 중소기업들의 시장진입 장벽이 높다. 코트라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들도 베이징올림픽 라이센싱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베이징올림픽 시장의 최대 노른자위라 할 수 있는 1급 파트너 자격은 한국의 삼성을 비롯해 코카콜라, 코닥, GE, 맥도날드 등 11개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확보해놓고 있다.

이들은 품목 제한을 받지 않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올림픽을 기업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어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Worldwide Olympic Partners)라 부른다.

올림픽 휘장을 마케팅에 직접 활용하며 대외기간 중에는 TV와 옥외 광고의 우선 구매권을 가진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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