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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도메인 선점규정 완화, 분쟁 급증 우려 등록일 : 2006-02-01 조회수 : 670

중 진출 국내 기업 주의 요망

인터넷 도메인(주소)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면서 각국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반대로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이번 규정 완화로 .cn 도메인을 비싼 값에 되팔 목적으로 특정 .cn 도메인을 선점 등록하는 '도메인 스쿼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 최상위 도메인 관리감독기구인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는 다음달부터 도메인 선점행위 처벌기준을 대폭 완화한 새로운 분쟁조정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차이나 기술 뉴스(China Tech News.com)가 31일 보도했다.

차이나 기술 뉴스는 새 규정에 선점 행위 등으로 제소당한 도메인이 2년 이상 유지돼온 사이트일 경우 도메인 소유권한을 등록자가 갖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Samsung.cn 등록자가 국내 기업인 삼성측으로부터 제소를 당한다 해도 이 사이트가 등록한 지 2년 이상 지났다면 도메인 스쿼팅에 해당되지 않는다.

CNNIC은 제소당한 도메인 소유자가 해당 도메인을 가진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이를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닐 경우 '악의적'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 설사 도메인 선점행위를 하더라도 해당기업이나 브랜드가 도메인 스쿼터(선점자)를 쉽게 제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삽입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차이나 기술 뉴스는 소개했다.

또 특정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해당 도메인명의 권리를 미리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새로운 규정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에 대해 .cn 도메인명을 둘러싸고 해외 유명 기업이나 브랜드로부터 중국 네티즌들이 제소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도메인 스쿼팅 행위를 막기보다는 엄격한 기존 분쟁 조정 규정을 풀어 분쟁 제소 건수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도메인. 호스팅 업체인 가비아의 김홍국 대표이사는 "CINNIC의 규정 완화로 .cn도메인의 불법적인 선점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면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은 도메인 확보와 방어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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