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공제기준을 현행 4천위안에서 4천800위안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코트라 중국지역본부가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중국 내국인의 소득세 공제기준이 800위안에서 1천600위안으로 상향된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 개인소득세 공제내역은 기본공제액 1천600위안(중국인과 동일)과 부가공제액 3천200위안이다.
공제 대상 외국인은 중국경내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비영리기관이나 사회단체, 국가기관에 채용돼 근무하는 외국전문가, 화교,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 소재 인원 등이다.
한편 중국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소득세 면세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소득세 공제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한 것은 중국 제4세대 지도부가 강조해 온 조화사회 건설의 실현 내용인, 분배 불균형으로 인한 빈부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풀이됐다.
코트라 관계자는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외국인들의 소득세 납부 내역도 바뀐 만큼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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