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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홍콩 상속세 전면 폐지 단행 등록일 : 2006-02-14 조회수 : 838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홍콩특구정부 재경사무ㆍ고무국(財經事務ㆍ庫務局) 대변인을 인용,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영구거주자에 더이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게됐다고 12일 보도했다.

대변인은 "상속세 폐지로 홍콩과 외국의 보다 많은 자산가 투자를 유치, 홍콩이 계속 아시아태평양의 주요 자산관리 센터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가 금융센터로서 홍콩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홍콩에 750만 홍콩달러(약 9억4000만원) 이상의 자산(부동산 주식 등 포함)을 소유할 경우 최대 15%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한국과 일본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이른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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