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홍콩특구정부 재경사무ㆍ고무국(財經事務ㆍ庫務局) 대변인을 인용,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영구거주자에 더이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게됐다고 12일 보도했다.
대변인은 "상속세 폐지로 홍콩과 외국의 보다 많은 자산가 투자를 유치, 홍콩이 계속 아시아태평양의 주요 자산관리 센터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가 금융센터로서 홍콩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홍콩에 750만 홍콩달러(약 9억4000만원) 이상의 자산(부동산 주식 등 포함)을 소유할 경우 최대 15%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한국과 일본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이른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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