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가 해외 자본으로 세워진 도.소매 기업들의 설립인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계획이라고 6일(현지시간)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성 단위 상무부처 및 기타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경제구역은 앞으로 대부분의 도.소매 기업들에 대한 설립인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오는 3월1일부터 새로운 법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외교부 내부의 회람을 인용, 보도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요청에 따라 자국 내 서비스 부문에 대한 해외자본투자 활성화 대책을 모색, 실행 중에 있다.
(출처 :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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