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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환경 책임제 강화 규정 시행 등록일 : 2006-02-16 조회수 : 774

중국은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중대한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환경보호 법집행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제정했다고 중국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14일 '과학적 발전관 실현을 위한 환경보호 강화 결정'을 공표, 각급 지방정부의 환경보호 책임제를 강화하고 환경보호 임무와 실행목표를 설정해 이를 정기적으로 심사, 공개하기로 했다.

중국은 환경보호 심사결과, 환경보호에 공헌한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하되 정책적인 실수로 환경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새 규정은 각 지방정부의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설정해 지방정부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환경보호 법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 관련 기구들과 연대해 전국 규모의 감시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환경보호를 고려한 국민경제 산출방식을 연구해 자원소비와 환경손실 등을 경제발전 평가항목에 넣을 예정이다.

규정은 특히 식용수 오염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식수원에 폐수나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을 한층 더 엄격하게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오는 2010년까지 도시의 하수처리율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생활쓰레기의 60% 이상을 무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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