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재국 세무당국은 올해 중점조사대상 8개업종을 발표하고, 아울러 중점세원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진출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람.
2. 주요내용
가. 중점세원관리범위 점차 확대
ㅇ 2005년 중점관리대상(전국 30,287개 : 감독범위 20배 증가)
- 연간 양세 500만원 이상 납세자
- 연간 100만원 이상 영업세납세자
ㅇ 2006년 중점관리대상(다음 사항 추가)
- 연간 기업소득세 납입 500만원 이상 기업
- 연간 매출수입 1억원 이상 기업
- 수출환급세와 세금감면 혜택 등으로 납세액 부담률이 낮아져 위 기준에 들지는 않지만, 생산경영 규모가 큰 기업들도 포함 예정
나. 중점세원관리(모니터링)의 기능
1)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상관성 분석 가능
2) 중점세원관리기업의 기별, 세목별, 업종별, 등록유형별, 지역별 각종 데이터를 이용, 세수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 분석가능(매월 분석회의)
3) 동업자 세부담 분석을 통해 납세평가 및 중점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데이터 제공 가능(8대업종 조사대상 선정 등)
4) 동업자 세부담분석의 원리를 이용, 각지의 징수역량 평가 가능
5) 징수업무의 경보체계 구축 가능
- 중점세원관리 데이터 지표(기업재무지표, 세수지표, 기타통계지표)간 내재된 논리관계 및 동업자세부담원리를 결합, 경보체계 가능
- 현재, 계절에 따라 500여개 소업종의 증치세 및 100여개의 소업종의 영업세 경보 체제운영
- 기업세수가 생산경영상황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및 각 업종 경보기업명단 발표를 통해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다. 2006년 중점조사대상 업종 선정(8개)
ㅇ 부동산업
ㅇ 오락업
ㅇ 금융보험업
ㅇ 체신통신업
ㅇ 석탄생산업
ㅇ 폐기물자경영업
ㅇ 섭외(외국)기업
ㅇ 개인소득세
3. 평가
가. 세무당국은 2000년부터 일정규모 기업에 대하여 생산경영과 세수상황을 장악하고, 양자 사이의 관련관계를 분석연구하고 이를 지표화하여 소득과 징수 관리를 위해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번에 그 범위를 확대한 것임
나. 국가세무총국은 8개업종을 중점조사대상으로 확정했음. 이중 석탄업계는 2004년 세금징수 실적과 2005년 세원 중점관리 기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후, 일부 도시 석탄업계의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현저하게 낮고 납세액이 정책에 규정된 표준보다 낮게 나타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됨.
다. 기업의 세무관리는 이미 세무당국이 주시하고 있음. 특히 올해 외국기업과 개인소득세가 중점조사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관련기업간 거래가 많은 우리 진출기업들의 이전가격관련 조사 및 개인 고소득자의 조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한 시점임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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