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05년7월에 <전자제품오염관리방법>을 실행하게 된다. 당해 법규는 전자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부터 오염을 줄이는 것과 전자제품 사용후 회수처리 작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당해 법규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하여 정보산업부에서는 관련 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해 법규 내용과 더불어 전자제품오염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중고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 회수처리 재이용 체계 건립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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