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의 원료와 보조재료 구입 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광범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란저우 도시상업위원회는 최근 《요식업의 원료와 보조재료 구입관리 업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를 실행키로 하였다.
이 통지는 란저우의 음식 기업을 규범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지도 의의를 지니고 있다.
《통지》는 기업이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한 유해 불법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함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공과 위탁 판매가 기한을 넘고. 식품의 변질을 금지한다. 동시에, 란저우 도시상업위원회는 란저우의 음식 기업과 《란저우시의 음식 기업이 식품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는 승낙서》를 체결하였고, 승낙서 조항을 위반하는 기업은 행정 처벌을 받거나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된다.
(출처 : 中國法律信息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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