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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국가방직제품 기본안전기술규범》 실시예정 등록일 : 2004-08-10 조회수 : 806

오는2005년 1월 1일 정식으로 실시 될 국가 강제성 표준《국가방직제품의 기본안전기술규범》은 중국의 방직품 기본안전에 대한 과학합리규정의 최신 기술 법규이다.

방직 제품은 날염과 후정리 (后整理) 등 생산가공의 과정 중, 각종 염료와 조제(助劑: 화학 공업에서 사용하는 보조성 약제) 등의 화학약제들이 첨가되는데, 이 화학품은 그 양에 관계없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 내며, 그 방직품에 남아 있는 함량이 어느 일정한 양이 될 경우, 사람의 피부와 신체 건강에 해를 초래하게 된다. 중국 국가품질검사총국이 반포하는 《국가방직제품 기본안전기술규범》기준으로 방직품은 A. 유아용품? B. 피부 직접접촉제품 C. 직접 피부와 접촉하지 않는 제품의 세 부류로 나뉘게 된다. 구체적 제품에는 영아 기저귀, 성인 속옷, 겉옷, 모자, 장갑, 양말 및 침구수예 등이 있다. 이 규범은 세 부류의 방직품의 포름알데히드 함량, PH치, 색 견고도 등? 안전 및 물리적 특성에 대해 명확한 제한, 규정을 한다. 그리고 제품 중에 이상한 냄새가 나면 안 되며, 분해가 가능한 아민 염료를 사용하는 것 또한 규정한다. 2005년 1월 1일 전에 기준에 상응하는 제품은 생산 및 판매를 허가하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새로운 기준을 실행한 후, 방직에 대해 제품이 합격인지 아닌지는 강제성의 기준, 방직품과 의류 사용설명 강제성 국가표준과 및 상응하는 제품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생산, 판매, 수입을 금지한다.


(출처 : 中國法律信息罔)
원문기사 : http://www.law-star.com/classnews/fzss/20040804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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