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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민법원 국가배상 확인안건 심사에 관한 규정》실행될 것으로 보여 등록일 : 2004-08-11 조회수 : 770

중국 최고법원이《인민법원 국가배상 확인안건 심사에 관한 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규정》에서의 국가배상확인이라는 것은 법원이 배상 청구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법에 의거하여, 법원 및 그 직원에 대한 형사, 민사, 행정 소송 및 집행 과정에 사법 행위가 위법의 인정인지 아닌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국가 배상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배상확인작업은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것의 이전 절차이며, 국가기관 및 그 직원이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위법으로 확인된 후, 당사자는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배상법이 확인의 규정에 대해 비교적 원칙적이어서, 사법 실무 중 정도가 다른 확인지연 등으로 인해, 배상 순서 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출처 : 中國法律信息罔)
원문기사 : http://www.law-star.com/classnews/zclf/20040809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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