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무부, 세무총국은 주택 부속 시설에 관계가 있는 契稅정책에 대해 규정을 함을 통지했다.
첫 번째, 주택과 관련되는 부속 시설(주차구역, 차고, 옥탑방, 창고 등)소유권 혹은 토지 사용권의 행위에 대해, 契稅법률, 법규에 따라 契稅를 징수한다. 토지 사용권과 주택 소유권의 전이변동과 관계가 없는 것은 契稅를 징수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할부의 방식으로 주택 부속 시설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상에서 규정한 총 가격에 따라 契稅를 징수한다.
세 번째, 주택 부속 시설 소유권이 단독으로 가격 계산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이 확정한 적용 세율에 따라 契稅를 징수한다. 주택과 통일적으로 가격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같은 契稅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中國法律信息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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