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페이지로 로그인로그인
▶ Best 검색어 : , 증치세, 청산, 회사법, 공상,
my KCLI my KCLI 고객센터 사이트맵
홈 >


제목 : 중국 재무부, 세무총국 - 주택 부속 시설 契稅정책에 대해 명확히 할 것을 통지 등록일 : 2004-08-12 조회수 : 830

최근, 재무부, 세무총국은 주택 부속 시설에 관계가 있는 契稅정책에 대해 규정을 함을 통지했다.

첫 번째, 주택과 관련되는 부속 시설(주차구역, 차고, 옥탑방, 창고 등)소유권 혹은 토지 사용권의 행위에 대해, 契稅법률, 법규에 따라 契稅를 징수한다.
토지 사용권과 주택 소유권의 전이변동과 관계가 없는 것은 契稅를 징수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할부의 방식으로 주택 부속 시설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상에서 규정한 총 가격에 따라 契稅를 징수한다.

세 번째, 주택 부속 시설 소유권이 단독으로 가격 계산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이 확정한 적용 세율에 따라 契稅를 징수한다.
주택과 통일적으로 가격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같은 契稅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中國法律信息罔)
원문기사 : http://www.law-star.com/classnews/zclf/2004081011.htm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면책공고 | 업무제휴 및 문의 | 찾아오시는 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408호
고객센터 : Tel:02)594-2253~4 / Fax:02)537-9613 / Mail:webmaster@kcli.co.kr
대표자 : 임통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손경희
사업자등록번호 : 214-02-3536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초 제04375
Copyright ⓒ 2000-2004 Korea-China Law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