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기업은 앞으로 철강, 전해알루미늄, 시멘트 등 현재 과열 업종에 투자하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할 것이다.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며칠 전 선포한 《중앙기업 인수활동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는 중국이 작년 하반기 이후, 철강, 전해알루미늄, 시멘트 등 업종의 투자 과열 현상에 대해, 거시적으로 그 역량을 조정, 제제했으며, 고정 자산 투자항목 정리 작업을 전개했음을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중앙 기업의 인수 활동은 특히, 상술(上述)한 업종의 인수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주의할만한 문제들도 나타났다. 즉, 일부 기업의 인수활동이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지 않고, 기업의 주 업무와 일치되지 않으며, 인수대상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부족하고, 또한, 교묘하게 위험을 회피하는 의식의 약함 등의 문제이다. 또한. 소수 기업들은 맹목적인 기업 확장 경향이 존재하기도 한다.
《기업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잠행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5가지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기업은 철강, 전해알루미늄, 시멘트 등 현재 중국이 거시적으로 조정, 엄격하게 통제 하는 업종을 인수 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국유자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둘째, 중앙기업의 해외인수활동, 기업은 국가 관련 부서에 보고 및 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셋째, 중앙기업이 인수하려는 대상의 생산경영업무는 본 기업의 주요 생산경영업무와 같거나 혹은 깊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넷째, 인수할 대상에 대해 규범적인 자산 평가, 위험평가를 해야 하고,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인수 가격을 확정하고, 인수할 대상과 연관 있는 채권 채무, 토지劃轉, 근로자배치 분류 등의 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알맞게 처리해야한다.
다섯째, 중앙기업 사이에 인수 대상이 같을 경우, 경쟁 인수를 장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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