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토지 부가가치세 납세 신고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서는《중화인민공화국 토지 부가가치세 잠정 조례 실시 세칙》 제15조 제1항 “토지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부동산 양도가 잦아, 매번 신고하기가 번거로운 경우는, 납세 신고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는 반드시 세무기관의 심의 및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
납세자가 부동산 양도가 잦아 매번 신고하기 번거롭다는 것은 부동산개발기업이 개발, 건설하는 부동산, 분할 양도로 인한 잦은 납세 의무, 매번 양도 후 납세를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의미하며, 토지 부가가치세는 월부로 혹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단독계획경제시의 지방 세무국이 규정하는 기한에 따라 보고,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정기 신고 방식을 선택한 경우, 납세 소재지의 지방 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신고 방식이 정기적인 것으로 확정된 후에는, 1년 이내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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