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저우(溫州)시는 얼마 전 중국에서 제일 처음으로《인터넷 범죄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적용 법률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정하고, 음란 사이트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클릭율과 회원이 전파 네트워크 색정(色情)의 중요한 범죄 증거가 되며, 이제는 음란 사이트와 웹페이지를 만들기만 하여도, 전파 음란물 죄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의견》에서는 설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상에서 3번 이상 음란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거나 3개 이상 음란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는 것, 혹은 인터넷에서 음란영상물, 소프트웨어 등 50부 이상 혹은 전자 간행물, 음반제품 100부 이상 또는 그림, 사진 등 500부 이상을 사람들이 검색,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인터넷상에서 전파되는 음란물의 실제 클릭수가 3만 번을 초과할 경우, 혹은 인터넷에서 회원제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고, 회원수가 100 명이상 등이 되는 경우에는 음란물의 제작, 복사, 유포 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제작구성, 복제,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는 죄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형, 관리통제 혹은 벌금형 등이 있다. 그 죄가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처해지며, 벌금형이나 재산을 몰수하게 된다.
이번《의견》은 원저우 시의 공안국, 검찰원, 중급 법원 등이 최고인민법원의 사법적 해석과 성의 관련 법규 조례를 기초로 연합하여 발표한 것이며, 새로운 정세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 행위 제작, 복제, 유포 범죄행위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는 저장성(浙江省)이 처음으로 계정(界定) 네트워크 색정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지방성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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