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무원 뉴스사무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중국 판권(版權)국 부국장의 옌샤오홍은 인터넷 상의 저작권 보호의 입법 문제가 이미 국가의 입법 계획에 포함되었음을 나타냈다.
그는 인터넷 상의 저작권 보호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며,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은 인터넷 조건을 제정하는 조건 하에 네트워크서비스상의 부문 규칙을 규범함을 밝혔다. 동시에, 중국 법제사무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인터넷 상의 저작권 보호의 입법문제는 이미 중국의 입법 계획 안에 포함되었으며,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또한 나타냈다.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사무실과 판권국, 세계 지적재산팀의 전문가 도 이 문제에 대한 협상,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옌샤오홍은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는 선진국도 직면해야할 난제이며, 중국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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