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파산법(초안)>>은 기업법인, 파트너 기업 및 그 파트너, 개인독자기업 및 그 출자자,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영리성 경제 조직을, 모두 평등한 민사 주체로 하여, 파산법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게 된다. 기존의 파산법은 국유기업에만 적용됐으며, 기타 기업은 파산 시 법적의거가 없었다.
상업은행이 일반기업과 다르고, 그 파산이 많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국무원은 이미 《금융기구조례철회》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파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 실시기간 동안, 경험을 총괄한 후 다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초안 제160조는 “상업은행의 파산은, 본 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법(초안)>>의 두 번째 의의는 파산 재정비제도를 증설하는 데 있다. 재정비 제도의 목적은 재생 가능성이 있고, 법인자격이 있는, 특히, 규모가 비교적 큰 기업이 잠시동안 지불 상의 어려움에 있을 때, 파산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채택한 일종의 기업구제방식이다. <<파산법(초안)>>은 해외의 파산입법경험을 참고로, 재정비의 적용 범위, 신청, 심사와 계획 재 정비의 제정과 표결, 재 정비가 계획한 집행 들에 관한 내용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재 정비는 일정한 실력 혹은 채권자의 타협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초안의 재 정비는 법인 기업에만 적용되며, 일반 파트너 기업과 개인독자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파산법(초안)>>의 세 번쨰 의의는 파산관리자 제도를 늘리는 데에 있다. <<파산법(초안)>>은 법원이 파산건을 수리할 때, 반드시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그 관리자는 기업의 모든 재산을 접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관리자”의 개념은 과거의 “청산팀”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즉, “관리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혹은 관련된 사회 중개기구가 맡을 수 있어, 일부 비전문인사가 조작의 자산 감호와 청산 및 처리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또한, <<파산법(초안)>>은 이에 대한 파산관리자 제도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파산법(초안)>>의 네 번쩨 의의는 파산사기를 방지하는 구체적 규정으로, “파산사기, 빚쟁이의 도피”가 노동자와 채권자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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