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곧 발표하게 될《헤어 및 미용업관리 잠행방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헤어 및 미용업의 규범화와 전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번 <<방법>>에 근거하여, 헤어 및 미용업을 등급별로 나눠, 등급평정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헤어 및 미용업 경영자 및 종사자의 음란 서비스 등 위법 활동금지”등의 내용도 이에 포함된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행을 앞두고 있는《헤어 및 미용업 관리 잠행방법》은 헤어미용업 경영자는 서비스를 제공한 후, 반드시 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소비증명서 혹은 서비스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헤어 및 미용업 경영자는 <<방법>>에 의거해, 지정기일 내 개정할 것을 명령 받게 되고, 그 내용이 사회에 공고되거나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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