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고방송총국이 얼마 전,《중외 합자, 합작 광고TV프로그램 경영기업관리 잠행규정》을 발표했다. 이번《규정》에서는 외자주식가입 국내광고방송회사가 외자 기업의 중국 내 합자, 합작 및 광고방송 프로그램 제작발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규정》에서는 외상독자 광고방송기업의 중국 내 주둔과, 사유증권기금 등 매체업무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금융 투자자의 중국 내 광고방송기업의 주식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외자가 대형 국유매체그룹에 유입하는 요구조건을 낮추었다. 광고방송총국 법규사 사장 쭈훙(朱虹)은 광고방송총국이 눈높이를 낮추어, 사유기업들이 국유기업들과 함께 중국문화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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