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페이지로 로그인로그인
▶ Best 검색어 : , 증치세, 청산, 회사법, 공상,
my KCLI my KCLI 고객센터 사이트맵
홈 >


제목 : 中, 국가세무총국 《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의 세관수입 부가가치세 전용납부서 취득과 납부세 공제문제에 관한 통지 》발표 등록일 : 2004-11-26 조회수 : 824

얼마 전,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의 세관수입 부가가치세 전용납부서 취득과 납부세 공제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통지》가 규정한 내용에 따르면, 납세자는 화물을 수입하고, 수입부분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화물대금의 지불여부를 막론하고, 그 취득한 세관납세증명서는 부가가치세수입 세액 공제 증거가 되어, 《세관수입부가가치세를 전용납부서와 폐기물자 영수증관리를 강화하는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가 규정한 기한 안에 수입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납세자가 화물을 수입하고, 이미 취득한 세관납세증명서에 대해, 규정신청기한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005년 1월 11일 전까지 주관세무기관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서는 공제를 할 수 없다.

만약 세관 납세증명서를 일어버린 경우, 납세자는 반드시 세관에서 발급하는 관련증명에 근거해, 주관세무기관에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후, 심사 결정을 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세관 납세 증명서의 전자데이터 시스템 대조심사를 거친 후, 오차가 없을 경우, 수입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세관납세증명서를 취득하고서도, 규정된 기한 안에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납부자는《세관 납세증명서 공제 명세서 정보수집버전》(기한초과 공제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소프트웨어는 국가세무총국의 기술지원 사이트 상에 발포하게 된다. 기한을 넘지는 않았지만 공제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현《세관 납세증명서 공제 명세서 정보수집버전》 수집을 사용한다.
원문기사 : http://www.law-star.com/classnews/zclf/2004112313.htm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면책공고 | 업무제휴 및 문의 | 찾아오시는 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408호
고객센터 : Tel:02)594-2253~4 / Fax:02)537-9613 / Mail:webmaster@kcli.co.kr
대표자 : 임통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손경희
사업자등록번호 : 214-02-3536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초 제04375
Copyright ⓒ 2000-2004 Korea-China Law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