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상무부가 발표한 《外商의 投資性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이 12월달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총 31조로 구성된 이번 《규정》은 외상들이 중국의 投資性 회사설립에 투자할 때의 자격, 제출서류, 심사허가수속, 경영업무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해 놓았다. 규정에 따라, 외상들은 독자 혹은 합자로 직접투자에 종사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投資性회사는 중국 내에서 투자 활동을 할 때, 회사등록장소의 제한을 받지 는 않지만,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할 수는 없다. 중국 타이완,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의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은 投資性회사의 등록 자본이 3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각 다른 상황의 외국투자자에게 그에 맞는 다른 기준을 두었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투자자는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명의로 투자성 회사 설립에 투자할 수 있다. 출자(出資)는 반드시 영업허가증이 서명하여 발송 된 날을 기점으로 2년 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회사의 등록 자본 중에 적어도 3000만 달러는 새로 설립하는 외국투자기업의 출자금으로 쓰여야 하며, 또는 모회사나 관련 회사가 이미 외국투자기업 설립에 투자하였지만 아직 완납이 안된 출자액의 출자금이나 증자(增資)부분의 출자금으로 쓰여야 한다. 또는 연구개발센터 등의 기구설립이나 중국 내 주주의 주주권리 구입에 쓰여야 한다.
또한, 투자성 회사가 중국이 외상투자를 허가하는 영역 내에서 법에 따라 투자를 하거나, 혹은 투자기업의 위탁을 받아 구매, 균형 외환, 기술과 직원서비스의 진행 및 담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연구개발기술서비스, 자문서비스 및 하청업무 등을 진행할 수 있음 또한 나타내고 있다. 그 중, 화물 혹은 기술의 수출입에 종사하고 있는 투자성 회사의 경우, 반드시 상무부의 《대외무역 경영자 수리 등록방법》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수수료 대리, 도매, 소매 및 특허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투자성 회사의 경우에는 상무부의 《외상투자상업영역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법에 의해 경영 범위를 변경해야 한다. 투자성 회사는 중국은행관리감독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투자설립 된 기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투자성 회사는 발기인으로서,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 설립을 발기하거나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가 아직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은 법인주을 소유할 수 있다. 투자성 회사도 국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 내 기타 주식유한회사가 아직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은 법인주를 소유할 수 있다.
《규정》은 또한,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성 회사는 다국적 기업 지역 본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다. 지역 본사로 인정된 투자성 회사는 방법 제10조, 15조가 규정한 업무를 담당 외에도, 아래와 같은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다국적 기업 관련 회사 제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 투자기업, 다국적 기업의 제품에 보수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원료와 보조재료 및 부속품의 수입, 국내외 기업 서비스 청부업무를 인수, 또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물류배송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행업 감독 관리 위원회의 비준를 거쳐, 재무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성 회사 및 그 투자 기업에 관련 재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상무부의 비준를 거쳐, 국외 공정도급업무와 융자리스회사를 설립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중국 내 기타 기업에 해당 상품이나 그 모회사의 상품의 생산과 가공을 위탁하여 국내외에서 판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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