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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내년부터 본격적으로《대외무역장벽 조사규칙》 실시 등록일 : 2004-12-02 조회수 : 801

얼마 전, 상무부의 한 책임자는 현재 수정 중인《대외무역장벽 조사규칙》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수정된 《대외무역장벽 조사규칙》은 《잠행 규칙》을 기초로 하여“무역장벽”의 범주와 포함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무역장벽"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하여, 그 정의를 한층 더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무역장벽조사 신청서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정하였다. 이번 수정작업을 통해, 《대외무역장벽 조사규칙》은 WTO 등 다변적 규칙과의 일치성을 제고시켰으며, 신청인의 이익에 대한 보호역량을 강화시켰다. 이는 무역장벽 조사작업의 개선과 중국산업의 합리적 이익보호에 중요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역장벽조사는 일종의 “적극적 방어”의 무역정책도구이다.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의 수정작업을 통해, 중국무역장벽 조사제도를 더욱 완벽히 수립하여, 향후 중국이 정책 도구를 이용해, 주동적으로 국외 무역장벽 관련상황을 수집하고,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 점차 과거의 피동적인 국면의 틀을 벗고,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 무역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원문기사 : http://www.law-star.com/classnews/zclf/20041119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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