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곧 상표의 대리기구 규범화 조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상표대리기구 규범화조례》에서는 상표대리기구의 20만 위안의 영업보증금(執業保證) 납부의무와 위탁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홍콩, 마카오 서비스제공자의 중국내륙 내 상표대리업무 전개 잠행방법》도 함께 공포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중국내륙 내에서 상표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범과 조례 등의 등장은 중국시장이 점차 개방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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