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페이지로 로그인로그인
▶ Best 검색어 : , 증치세, 청산, 회사법, 공상,
my KCLI my KCLI 고객센터 사이트맵
홈 >


제목 : 중국 상무부, <<경매관리방법>>발표 등록일 : 2004-12-13 조회수 : 878

얼마 전, 중국 상무부(商務部)는 <<경매관리방법>>을 정식으로 발표했으며, 이는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매”는 특수한 상품교역방식으로서, 1986년 중국이 경매방식을 법적으로 허용한 이후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경매영역의 확대로, 경매업에도 새로운 변화와 함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경매업의 발전과 경영질서확립, 경매업의 대외개방 추진 등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과 관련 외상투자 법률 및 경매활동 등을 근거로 하여 이번 <<경매관리방법>>이 제정되었다.

<<경매관리방법>> 제7장 62조는 총칙과 부칙 외에도, 경매기업설립, 변경 및 중지, 외상투자경매기업, 감독관리, 법률책임 등 각 방면에서 명확한 규정을 해두었다.

원문기사 : http://www.law-star.com/classnews/zclf/2004121002.htm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면책공고 | 업무제휴 및 문의 | 찾아오시는 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408호
고객센터 : Tel:02)594-2253~4 / Fax:02)537-9613 / Mail:webmaster@kcli.co.kr
대표자 : 임통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손경희
사업자등록번호 : 214-02-3536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초 제04375
Copyright ⓒ 2000-2004 Korea-China Law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