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국 상무부(商務部)는 <<경매관리방법>>을 정식으로 발표했으며, 이는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매”는 특수한 상품교역방식으로서, 1986년 중국이 경매방식을 법적으로 허용한 이후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경매영역의 확대로, 경매업에도 새로운 변화와 함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경매업의 발전과 경영질서확립, 경매업의 대외개방 추진 등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과 관련 외상투자 법률 및 경매활동 등을 근거로 하여 이번 <<경매관리방법>>이 제정되었다.
<<경매관리방법>> 제7장 62조는 총칙과 부칙 외에도, 경매기업설립, 변경 및 중지, 외상투자경매기업, 감독관리, 법률책임 등 각 방면에서 명확한 규정을 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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