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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행정보호방법>> 12월 말 등장 등록일 : 2004-12-17 조회수 : 753

중국 국가판권국과 정보산업부가 연합으로 제정한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행정보호방법>>이 12월 말에 등장할 예정이며, 이는 인터넷 침권현상 발생 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가 책임지게 될 행정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행정보호방법>>이 규정한 내용에 따라, ISP는 인터넷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의 저작권을 침범하는 행위를 알았거나, 혹은 저작권자의 ”통지”를 받고도 여전히 침권 내용을 없애지 않은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의해 법적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그 예로는 불법소득 몰수, 불법영업액의 3배 이상의 벌금부과 등이 있다. 또한, 불법영업액이 엄청 큰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번 <<방법>>에서는 또한, 네트워크 전파에 지나친 제한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제시책”을 규정하였다. 즉, 관련 저작권자가 “네트워크 침권”, “침권내용 삭제요구”통지를 제기한 후, 인터넷 내용 제공자는 또한 “반통지”를 제출하여, 기소된 내용이 권리를 침해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후, 삭제된 내용을 다시 회복해 줄 것을 ISP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SP는 행정법률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고발된 내용이 진짜 권리를 침해했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법기관에 의해 법적으로 판정된다.

원문기사 : http://www.law-star.com/classnews/zclf/200412141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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