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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검사원 <<지적재산권을 침범한 형사안건을 처리하는 구체적 응용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 곧 발표 등록일 : 2004-12-21 조회수 : 856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12월 말경, <<지적재산권을 침범한 형사안건을 처리하는 구체적 응용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법해석에서는 지적재산권의 형사보호 문턱을 낮추었다.

이번 <<지적재산권을 침범한 형사안건을 처리하는 구체적 응용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은 주로 여덟 가지 측면에서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罪量을 정하는 기준, 이는 또한 형사보호의 문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 불법경영액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 가에 관한 문제. 세 번째, 네트워크 환경의 불법복제판문제. 넷째, 형법조문 제213~219항이 지적재산권 침범에 관한 7가지 범죄 중 네 가지를 포함하는 것을 조정하는 사법해석, 다섯 째, 단위와 개인의 罪量을 정하는 기준문제. 여섯 번째, 다른 죄를 범했을 경우의 처벌원칙, 일곱 번째, 공범문제. 여덟 번째, 곧 발표할 예정인 사법해석효율문제 등이다.

또한, 이번 해석에서는 네트워크 정보 전파권에 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즉,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타인의 문자작품, 음악, 영화, TV방송, VIDEO,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작품을 전파하는 행위는 형법 제217조 규정의 “복제발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문기사 : http://www.law-star.com/classnews/zclf/200412170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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