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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화물 징수관리방법>> 오는 3월부터 시행 등록일 : 2005-02-01 조회수 : 709

오는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 화물징수관리방법>>은 임시입국화물관리에 대해 새롭게 규정하고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시입국화물의 매달 징수세는 다소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 관세조례>> 에서 열거된 화려한 포장을 한 화물의 용기, 샘플 등 9종의 물품 외 임시입국화물들은 해관세금징수기한이 기존의 48개월에서 60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15일이상, 1달 이하의 경우, 1개월의 세금으로 계산되며, 15일을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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