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공포된 <<저작권 단체관리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18개의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이 조례는 저작권 단체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두고 있다. 즉, 저작권 단체관리기구가 권리인에게 권리를 부여받은 후, 자신명의로 사용자와저작권 또는 저작권관련권리 허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에게는 이용요금을 수령하고, 권리인에게는 사용비를 지급해주며, 저작권이나 저작권관련과 관련된 소송 이나 중재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표현권, 상영권, 광고방송권, 임대권,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복제권 등 권리인이 유효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권리들은 저작권단체관리기구에 의해 단체관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조례는 저작권단체관리기구설립, 저작권단체관리조직기구, 저작권단체관리활동, 저작권단체관리기구 감독, 법률책임 등 다방면에 관한 내용 또한 골고루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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