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공상국과 건설위원회가 발표한 <<베이징 분양주택 예약판매계약>>, <<베이징시 분양주택 구입신청서>>가 오는 3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시행에는 “분양주택 품질이 불합격일 경우, 퇴거(退房)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이번 시행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쟁점이 되고 있는 “주택구매자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주택매매 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2. 에너지 절약조치에 따른 비용은 개발자측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예약계약>>의 규정에 따라, 계획설계변경 및 에너지 절약시책에 관한 약정이 늘어났으며, 계획을 변경 시에는, 서면의 방식을 통해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주택 모형, 평수, 조향, 난방공급방식 등의 설계를 변경할 때에도 역시 서면으로 10일 내에 구매자에게 통지하거나, 구매자는 퇴거(退房)할 수 있다. 또한, 분양주택은 반드시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맞아야 하며, 만약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개발자측은 반드시 에너지 절약조치를 취해야 함과 동시에, 그 비용도 함께 부담하여야 한다.
개발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전기 부동산(物業) 관리기업의 명칭, 부동산가옥 비용요금, 지상,지하 주차비 수납기준 등을 계약서 상에 명시해야 한다.
3. <<자동차 정차구역 예약판매계약>>시범문건 인터넷 상 공포
<<분양주택 예약판매>>와 <<분양주택 구입신청서>>의 추진시행과 함께, 베이징 건설위원회, 공상국 <<센팡(現房: 분양중인 주택이나 아파트), 춘량팡(存量房: 아파트를 개발한지 얼마 안돼서 판매가 안 된 집) 매매계약>> 및 <<자동차 정차위치 예약판매 계약>> 의 시범문건을 현재 www.beijing.gov.cn상에 공포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청문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주택구입 시, 정차구역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정차구역 가격은 계약을 할 때에 개발상과의 협상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시범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초점1- 분양주택의 질량이 불합격일 경우, 퇴거 가능
조항 규정내용 : 분양주택지반, 주체구조질량, 실내공기상태(60일 미만의 상황)이 검사를 거쳐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주택구매자는 퇴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럴 경우, 개발자는 약정 시간 내에 주택의 가격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해 주어야 하며, 구매자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과 그와 관련한 조사비용 또한 부담하여야 한다.
이번 <<분양주택 예약판매계약>> 시범문건은 “개발자는 분양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반드시 품질이 인증된 건축자재와 물품을 사용하여 국가공정질량규범, 기준 및 설계문건요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공정질량문제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건설공정질량검측기구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초점 2 공공건설 납부기일 필히 명기
조항 규정 : 개발기업측은 해당 분양주택 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하수, 전기, 난방공급, 가스와 공공녹지, 도로, 주차장, 유치원, 학교, 회의 사무실, 쇼핑센터, 체육시설 등의 기타 공공시설이 반드시 약정기간 내에 사용가능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점3 치팡(期房: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시공진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조항규정 :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당 분양주택 소재의 건물의 건설진도상황을 명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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