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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작권 단체관리조례>>와 판권보호 강화 등록일 : 2005-03-09 조회수 : 674

중국이 얼마 전 시행을 개시한<<저작권단체관리조례>>는 앞으로 중국의 판권보호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데 큰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단체관리란?
권리인에게 권한을 부여 받은 단체관리기구는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즉, 사용자들의 해당 작품 사용을 허가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로얄티를 권리인에게 분배하며,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체관리는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실현 및 보호하는 동시에, 사용자들에게는 작품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문학예술과 과학작품이 급속하게 전파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유럽각국과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단체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단체관리범위 역시 처음의 문학, 음악의 소수 분야에서 지금은 미술, 촬영, 영화 및 네트워크, 다중매체 등까지 그 영역을 넓혔다.
중국의 경우, 1991년 처음으로 저작권법을 실시했을 당시, 저작권단체관리기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2001년 수정작업을 거쳐 저작권단체관리기구의 법적지위를 명시되었으며, 현존하는 단체로는 1992년 창립된 저작권 단체관리기구(중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있다.

중국국가판권국 관계자는<<저작권단체관리조례>>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저작권단체관리조례>>시행은 사회가 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 요구이며, 중국판권보호의 수준향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전의미에서의 판권보호권이 법원과 정부의 일로만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판권보호권은 시장환경을 바탕으로 비교적 완비된 사회중개기구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보호는 대중이 기본문화권리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단체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에 의해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한 권리를 향유하는 중국국민, 법인 혹은 기타조직은 저작권단체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단, 발기자는 반드시 50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미 등록된 단체관리기구의 업무범위와 교차, 중복될 수 없다. 저작권법니 규정하고 있는 표현권, 방영권, 광고방송권, 임대권, 정보네트워크전송권, 복제권 등 권리인이 유효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권리들은 단체관리기구에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는 단체관리기구의 설립절차, 단체관리기구의 조직구성, 단체관리활동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단체관리기구의 감독과 법적책임에 대해 중점을 두고있다. 아울러, 저작권(단체관리)기구의 감독관리에 많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유인 즉은, 단체관리기구는 독점성을 가지고 있기에, 자칫하면, 독점성을 지닌 권리를 이용해 권리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단체관리조례는 단체관리조직감독에 명확하게 규정해 두었으며, 단체관리기구운용은 반드시 해당 규정과 국가단체관리기구의 조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저작원단체관리조례>>의 실시는 관련 제도와 함께 더불어 앞으로 중국의 저작권의 발전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에 저작권단체관리의 역할이 막대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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