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고등인민법원은 얼마 전 <<저작권 권리침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으며 이로써 중국의 저작권 배상문제에 관한 전문규범이 처음으로 생겨났다. 그 동안 저작권 침권소송 중 특히 배상 관련 문제는 줄곧 난제가 되어 왔기에, 이번 <<지도의견>>의 출범에 더욱 많은 관심이 기울여 진다. 조사연구과정 중 베이징 고등법원은 , 전국 시(市)단위 법원이 다루었던 저작권침해사건 중, 원고측이 소송을 통해 청구한 금액과 법원이 최종 판결한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 이에는 저작권자의 손해배상관련문제에 대한 이해부족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측은 법원이 결정한 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준비에 들어간 비용도 안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며, 결국, 재판에서는 이기게 되지만, 금액면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또한 패소한 침권자는 자신이 취한 이득은 얼마되지 않음에도 배상액수가 너무 많다며 억울함을 표명하며, 일반사람들은 법원판결액수에 대해 의아해 하곤 한다. <<저작권 권리침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지도의견>>은 총 3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인정, 배상원칙과 방법, 정신적 손해배상, 권리침해 배상액수확정 등 다방면에 걸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인민법원이 확정하게 되는 침권배상액수는 반드시 원고가 권리침해로 인해 받은 손실을 전면적이며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어야 하는, 즉, “전면배상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현대민법의 기본 배상원칙으로서, 중국민법통칙과 지적재산권법확립의 배상원칙이기도 하며, 세계무역기구(WTO)TRIPS협의 관련요구에 부합된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지도의견>>은 저작권 정신적 손해배상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규정을 두었으며, 즉, 저작인신권이나 표현자인권 침범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침권정지, 영향원인제거 및 사과를 표명해야 하며 그래도 부족하여 원고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로해주어야 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지불을 판결 받게 된다. 위자료의 액수는 보통 2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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