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하는 <<국가별 투자환경보고>> 제3분기 연도보고서를 발표했다. ` 이번 <<국가별 투자환경보고 : 2005>>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유럽연맹, 러시아, 일본, 한국, 인도, 인도메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남아프리카,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22개 무역협력국이 포함되어, 지난 분기보다 새로운 5개국이 첨가되고, 기존의 2개국이 배제되었다. 2004년 중국의 위 22개국에 대한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68% 를 차지한다.
이번 보고에는 중국과 무역협력국의 쌍무무역투자상황, 무역협력국의 무역투자관리체제, 무역협력국의 무역 및 투자장벽상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2004년 무역협력국의 무역상황과 투자관리체제 변화, 중국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시 부딪히게 되는 무역투자장벽 등을 비롯하여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이 첨가되거나 변동 되었다.
<<국가별 투자환경보고>>는 전 세계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정부의 중요한 조치이며, 상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가별 투자환경보고>> 내용보충을 통해 중국기업과 각 산업분야가 타국가 와 각 지역의 투자환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기업이 대외무역과 투자활동 중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할 것이다. 동시에, 상무부는 각 기업과 관련 중개기구들이 <<국가별 투자환경보고>>를 통해 무역장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각종 장벽 및 어려움, 불공평한 대우 등의 상황 등을 상무부에 밝혀주어, 향후 무역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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